구상금 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의 “매도인측”을 “임대인 측”으로 고치고, 제7쪽 제15행의 “한편” 다음에 “피고의 공제사업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타인을 위한 계약의 효과로서 당연히 피고에 대하여 공제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피고가 중개업자와의 공제계약에 따라 중개업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고에 대하여 공제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를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보증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G이 2008. 7. 15. 중개업자인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주채무자인 B에 대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민법 제440조에 의하여 그 보증인인 피고에게도 미치는 것이므로 G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청구권은 위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2011. 6. 10.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원고가 G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위 공제금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공제사업은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고, 이른바 보증보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