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2018. 2.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금전 대여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차용증들(갑 제1, 3, 5호증)을 작성 받고서 2015. 3. 19. 2000만 원, 2015. 4. 9. 3000만 원, 2015. 5. 13. 4000만 원, 2015. 5. 21.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차용증을 작성 받지 않고서 2015. 6. 5. 600만 원(이상 합계 1억 6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당초 2016. 11. 27.자 준비서면에서 위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2017. 6. 14.자 준비서면에서 대여금임을 전제로 반환채무를 인정하였다.
나. 피고의 일부 변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6. 3000만 원, 2015. 6. 26. 600만 원, 2015. 7. 11. 250만 원, 2015. 7. 14. 1100만 원, 2015. 7. 14. 650만 원, 2015. 7. 30. 500만 원 등 합계 61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4500만 원(= 1억 600만 - 6100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위 대여잔금채무가 원고와의 합의에 의한 상계로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 4 내지 8, 16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잔금채무 중 4000만 원은 원고와의 합의에 의한 상계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가) 원고와 원고의 아들이자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