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나4487

수수료환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6. 5. 보험업을 하는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4. 1.까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 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지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수수료 지급 등)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 지급기준”(보험영업지침 내 “제1장 수수료지급기준”에 한함)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시 설계사에게 제1항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원고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 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12회차 이내 미유지 환수{실효, 해약(특약포함) 발생 시}】

1. 신계약 커미션 및 생산성향상 보너스 - 계약 건별로 미유지 회차별 환수율을 적용하여 환산금액을 산출하되, 신계약 업적 시점의 신계 약커미션 지급률에 따라 당월 수수료 지급분과 수입안정계정분으로 분리하여 각각 환수 - 신계약 커미션, 생산성향상 보너스 적용 회차별 환수율 미유지회차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환수율 95% 95 90 80 70 60 50 40 30 20 10 - 계약관리 수수료(7회차 지급분) 적용 환수율 미유지회차 8회 9회 10회 11회 12회 환수율 83% 67 50 33 17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수료 지급기준 중요사항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1. FC Financial Consultant의 약자로 보험설계사를 말함 수수료는 신계약 연동수수료와 유지계약 연동수수료로 구분되며, '신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