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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1 2018고정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 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25. 피해자 B에게 선 불금 7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유흥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8. 2. 26. 현금 50 만원, 2018. 2. 27.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650만 원 등 도합 7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사본,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