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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24 2017고단13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 오전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 대신 정기 화물자동차 ’에서 성명 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에 60만 원씩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국민은행 계좌 (C), 기업은행 계좌 (D) 와 각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각 통장 사본,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