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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8 2018노2813

배임증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G에게 금품을 공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이 “판단” 항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들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리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것들로서 원심법원의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거나 그 인정사정과 모순 또는 배치되지 않는다.

또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게 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새롭게 나타났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심 증인 J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공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