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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7가단10905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3,820,109원, 원고 B에게 5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250만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직원인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자 F의 지시에 따라 2014. 4. 8. 피고 회사 사업장인 대구 서구 G 인근의 H회사 옆길[도로폭 4미터(m) 60센티미터(cm )]에서 그 길바닥 아래에 설치된 ‘맨홀’의 철제 덮개(가로 70cm , 세로 60cm , 깊이 89cm ) 안에 설치된 수도계량기를 검침하게 되었다.

나. 원고 A는 같은 날 16:59경 위 맨홀의 덮개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수도계량기 검침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부근을 지나던 차량이 작업을 하던 원고 A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원고 A는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검침작업 당시 피고는 그 작업장소 부근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감시자 또는 작업보조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라.

피고의 대표자인 F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이른바 ‘맨홀’ 내부를 비롯한 밀폐공간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는 등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검침작업 당시, 그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부근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감시자 또는 작업보조자를 배치하였어야 함에도 위 다.

항과 같이 작업 중인 원고 A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2018. 4. 11. 유죄판결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