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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56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3 내지 19호, 21 내지 4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7. 12. 24. 오후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4. 새벽경 경기도 김포시 E아파트 F동 앞 주자창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G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매알선

가. 피고인은 G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11. 7. 저녁경 경기도 군포시 H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I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위 E아파트 F동 앞 주자창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위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G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5. 19. 새벽경 경기도 군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위 E아파트 F동 앞 주자창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위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I로부터 필로폰 약 8g을 180만 원에 매수하되 대금 180만 원 중 150만 원은 피고인이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30만 원은 I이 피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 30만 원을 면제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