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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9 2020고단30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9. 16:48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매장 내부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원 상당의 거울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거울 1개 및 시가 1,000원 상당의 쇼핑백 1개를 손에 들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위 매장을 빠져나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9. 17:03경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32-29에 있는 구리역 앞 광장에서부터 같은 날 17:15경 같은 시 E에 있는 F 구리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용의자 CCTV 모습 확인), 범행 당시 용의자 CCTV 모습

1. 수사보고{범행 전후 용의자 이동(차량) CCTV 모습), 범행 전 용의자 이동(차량) 모습, 범행 후 용의자 이동(차량) 모습

1. 수사보고(용의자가 승차한 차량번호 및 피의자 특정 경위), 용의자 차량 추적 CCTV 모습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상태 확인),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후 무면허운전으로 3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