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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9. 선고 2018고합1110 판결

강간,유사강간치상,감금,감금치상,상해,특수상해,폭행부착명령

사건

2018고합1110, 2018고합1157(병합), 2019고합67(병합), 2019고

합185(병합)

강간, 유사강간치상, 감금, 감금치상, 상해, 특수상해, 폭행

2018전고3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우옥영, 최우혁, 홍성기, 오준근(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돈필(국선)

판결선고

2019. 5.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죄 및 유사강간치상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6734호로 압수된 포장용 접착테이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1)

[범죄사실]

『2018고합1110』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무속인으로 피고인의 점집에 손님으로 찾아 왔던 피해자 B(여, 25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C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중 C가 사업차 베트남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은 점괘를 알려주겠다. 남자친구가 잘되려면 나쁜 조상의 운을 없애야 한다.'라며 만나자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11. 8.경 피해자를 만나 술을 먹던 중 피해자의 집에 붙인 부적의 위치가 잘못된 것 같으니 자신이 다시 붙여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3:4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소리 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조용히 하라"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11, 9. 01:20 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CCTV가 있으니 표정관리 잘하고 똑바로 걸어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고,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항문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8. 11. 9. 01:20 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집 안에 있던 스카치테이프(폭 5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결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03:10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8고합1157』

피고인과 피해자 F(여, 23세)는 동거하는 연인관계이다.

4. 상해

피고인은 2018. 7. 5. 03:0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방에서, 피고인의 음주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앉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누르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5.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8. 7. 00:30경 서울 은평구 G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엄마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짐을 챙기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바닥에 앉힌 다음 "너 못 가"라고 하고, 다시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발로 이마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쪽 뺨을 3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합67』

6.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30. 03: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H(여, 35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하의를 벗긴 후 끈으로 손목을 묶고 철사로 목을 조르고 담뱃불로 오른쪽 허벅지를 지지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9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배 부위를 수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합185』

7. 폭행

피고인은 2018. 9. 13. 23:30경 서울 은평구 I 앞길에서 피해자 (41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K(5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6. 8.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인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2018고합1110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집 및 피고인의 집에서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번)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촬영사진)

1. 일반진단서

1. 피해자 사진(상처부위), 피해자 사진(상해부위)

『2018고합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피해자 F의 L병원 진료기록 사본증명서

1. 각 피해자 F의 상처부위 사진

『2019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및 상해부위도 사진

『2019고합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참고인 진술 청취)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2018고합1110.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경력 파악), 개인별 수용현황 및 2018전고 35, 사건의 증거기록인 청구전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6. 8.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무속인이라는 직업을 이용하여 손님이었던 여성을 강간 및 유사강간치상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고, 다른 여성들과 동거하던 기간 중 또는 그 이후 그들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반복하였으며, 그 중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특수상해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그 범행 내용에는 피해자의 상·하의를 벗기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고, 이는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이 또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의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2004. 1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어 상당한 폭력 성향을 지닌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 점, 10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 ⑤ 피고인에게 재범을 억제할 만한 가족적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강간죄 및 유사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강간죄 및 유사강간치상죄에 대하여)

1. 몰수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제1범죄) : 유사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 :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0년 2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7년)에 제2범죄 상한의 1/2(2년 6월)과 제3범죄 상한의 1/3(8월)을 합산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점집에 남자친구와 함께 손님으로 온 적이 있는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불러낸 후 피해자의 집에 붙인 부적을 다시 붙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 강간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항문에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후 손발을 묶어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하고,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가 동거 장소에서 나가겠다고 하자 이를 막으면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하였으며, 과거 동거한 적이 있는 피해자 H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 K과 시비가 되어 그들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것으로, 4개월 정도의 비교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 성향에 바탕을 둔 각종 범죄를 연이어 저지르고, 그 범행 내용 및 방법 또한 매우 대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잔혹하기까지 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게 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피해자 F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고,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수사기관에 보낼 것을 강요당하는 등 2차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로할 만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진정한 개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및 유사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이성균

판사이민영

주석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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