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의류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2015고단151』 피고인은 2013. 3. 1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원단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2013. 3. 30.부터 세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는 이미 2013. 2. 13. 채권자 H으로부터 청구금액 1억 5,000만원으로 하여 카드매출채권이 가압류되고, 같은 달 25. 채권자 ㈜현빈어패럴로부터 청구금액 6,000만원으로 하여 매출대금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였으며, 2012. 5. 법인으로 전환당시 매출은 약 7억 4,400만원에 불과한 반면, 외상매입금은 36억 900만원에 달했고, 이후에도 계속적인 경영악화로 부채가 약 47억원에 이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그 대금을 완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 원단 시가 104,160,1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50』 ㈜E는 2013. 2. 13.경 채권자 H으로부터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2013. 2. 25. ㈜현빈어패럴로부터 매출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2014. 1.경 ㈜I(J)로부터 매출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각 집행되었고, 2014. 1. 21.경 G가 신청한 2013. 3. 18.자 발생한 89,160,000원의 채무에 관하여 2014.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E의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2013. 말경 K 명의로 ㈜E와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L을 설립한 다음 2014. 1. 21.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