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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가합52936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94,063,013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대출과목 최초 대출일 여신(한도)금액 연체이자율 연대보증인 보증한도 1 기업일반 운전자금 2008. 11. 17. 470,000,000원 연 15.87% 피고 D 각 611,000,000원 피고 E 2 기업일반 운전자금 2008. 12. 5. 100,000,000원 연 18.00% 피고 D 각 130,000,000원 피고 E 3 상업어음 할인 2011. 11. 30. 200,000,000원 연 18.00% 피고 C 각 260,000,000원 피고 D 피고 E

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대출 등으로 신용을 공여하였고, 피고 C, D, E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표의 각 대출금 등 채무 이하 위 표의 순번 1의 대출금 등 채무를 ‘이 사건 제1대출금 등 채무‘, 순번 2의 대출금 등 채무를 ’이 사건 제2대출금 등 채무’, 순번 3의 대출금 등 채무를 '이 사건 제3대출금 등 채무'라 한다

)의 상환일은 매년 갱신되어오다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제1대출금 등 채무의 상환일은 2012. 5. 16.로, 이 사건 제2대출금 등 채무의 상환일은 2012. 5. 29.로, 이 사건 제3대출금 등 채무의 상환일은 2012. 5. 18.로 각 정하여졌다. 다. F은 2012.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3대출금 등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1. 30. 및 2012. 12. 3. 2회에 걸쳐 피고 B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9. 3. 21.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대출금 등 채무의 원리금은 108,562,634원(= 원금 61,149,247원 이자 등 47,413,387원), 이 사건 제2대출금 등 채무의 원리금은 188,126,027원(= 원금 100,000,000원 이자 등 88,126,027원), 이 사건 제3대출금 등 채무의 원리금은 94,063,013원(= 원금 50,000,000원 이자 등 44,063,01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