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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노272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 양형부당. (2) 피고인 B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이 사건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방조에 불과하지 공동정범으로 처단할 수는 없다), 양형부당(판시 모든 죄에 대하여). 나.

검사 :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B)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명 사이에 순차적ㆍ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에 규정된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터 잡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비록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