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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3 2020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하였음에도, 2019. 11. 12. 00:0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