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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57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여수시 C에 신축하는 원룸 건물에 창호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4,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적인 차용금 채무로 인해 이자만 월 6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다른 공사현장에서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 여서 피해 자가 창호 공사를 하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5. 경부터 2017. 9. 경까지 여수시 C에 신축하는 건물의 창호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공사대금 4,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명의 통장 사본, 입출금 내역서,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증거번호 13, 14, 4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는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17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편취 금 중 1,000만 원이 지급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