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4가합104586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와 별지 지분표의 ‘피고’란 기재 피고들 각 사이에서,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Q, Z, AC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 겸 망 F의 소송수계인(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J, K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으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같은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종중인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3분의 1 공유지분을 종원인 피고 B와 망 AD, 망 AE에게 각 명의신탁하고, 1965.경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망 AD, 망 AE을 각 3분의 1 공유지분권자로 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종원인 원고 C, D, E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각 3분의 1 공유지분을 같은 피고에게 각 명의신탁하였으며, 1976.경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피고들을 합유자로 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피고들을 각 3분의 1 공유지분권자로 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망 AD는 1999. 4. 4. 사망하여, 자녀 망 AF, 피고 L, D, M가 위 망 AD를 상속하고, 망 AD의 자녀인 망 AG의 배우자 피고 N과 위 망 AG의 자녀인 피고 S, 망 AH, 망 AI이 각 망 AD를 대습상속하였다. 망 AF은 2008. 6. 9. 사망하여, 배우자인 망 F와 자녀인 피고 G, H, I, J, K이 망 AF을 상속하였고, 망 F가 2014. 8. 17. 사망하여 자녀인 위 피고 G, H, I, J, K이 다시 망 F를 상속하였다. 망 AI은 2003. 1. 10. 사망하여, 모친인 피고 N이 망 AI을 상속하였고, 망 AH는 2004. 1. 29.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O, 자녀인 피고 P, Q, R이 망 AH를 상속하였다. 4) 망 A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