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0.17 2018나591 (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 A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남편이다.” 다음에 “원고 B는 이 사건 항소심 소송계속 중인 2018. 5. 1. 사망하여 망 B의 처인 원고 A(상속지분 3/9), 자녀들인 원고 D, E, F(상속지분 각 2/9)이 망 B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A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망 B에 대한 부분은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