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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18가단3185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6. 7. 15.부터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1969. 10. 17. E로 설립되고 1977. 2. 23. F 주식회사로 법인전환되어 1999. 12. 29.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회사로서, 1969. 10.경 부산 동래구 G동(후에 연제구 H동으로 변경, 이하 같다

) I 지상에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1969. 12.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제조하다 1990. 3. 26.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하였고, 그 후 양산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2006. 말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2) 원고 A는 1978. 3.경부터 1980. 10.경까지 약 3년 7개월간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백석면 정방작업을 시행하였다.

3) 원고 B, C는 원고 A의 딸들이다. 나. 석면과 그에 의한 질환 1) 일반적으로 석면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섬유상의 광물성 규산염을 총괄하여 일컫는 용어이다.

석면은 직경이 0.02~0.03㎛으로 아주 미세한 결정을 가지는 섬유 모양의 규산화합물로, 길고 가늘고 강한 섬유로서 쉽게 갈라지고 천으로 직포할 수 있으며, 내열성, 불활성, 절연성이 있어 불연소성, 내전도성, 화학적 불활성이 요구되는 곳에 흔히 쓰인다.

석면의 종류가 다양하여 30가지가 넘는다고 하나 일반적으로는 사문석(Serpentine) 계통인 백석면과 각섬석(Amphibole) 계통인 청석면과 갈석면 등 3가지가 상업적으로 중요하며, 세계적으로 백석면이 생산량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2) 석면은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보통 5년 내지 30년 정도 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석면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석면폐와 폐암, 늑막암의 일종인 중피종암이 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