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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31 2020고정11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8. 25경 광주 동구 B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피해자 C가 D 신축 건을 조합장에게 제안했다,

카톡에 A 위원장의 비리를 고발한다,

A는 사리사욕을 탐내고 조합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신축공사 진행 이권개입 등 나쁜 사람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짓밟고 있어 동부경찰서에 처벌요청했다

"라는 내용의 가로 5m 가량의 현수막을 걸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 신축 건을 조합장에게 제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및 사실을 기재한 현수막을 작성하여 걸어 놓음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5. 광주 동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대위원 G 등 50여명에게 위 ‘가’항의 현수막에 있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8. 25경 광주 동구 B 아파트 부근의 H식당에서 비대위모임을 하던 중에 비대위원 I에게 “C는 변질자 관상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5경 광주시 동구 B 아파트 부근에 있는 바른 카페에서 비대위원 J 등 6명가량 있는 가운데 피해자 C를 가리켜 “호로새끼 죽어버려야 한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I, K의 각 진술서

1. 현수막 사진, 피의자가 비대위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가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