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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3 2016고단31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CCTV가 설치된 카운터, 샤워실, 밀실 5개, 휴게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여 성매매 업소인 ‘D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2016. 7. 11. 경 피고인 A에게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산을 하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업무를 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일당 7만 원에 그 일을 해 주기로 하는 등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00 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이 그곳을 찾아 온 손님에게 “ 서비스로 성관계 가능하다.

가격은 11만원이다” 고 말하고 그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은 후 밀실로 안내하고 위 업소에 고용되어 성매매를 하는 여성인 E을 들여 보내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E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에 비하여 피고인 A의 가담 정도가 경한 점 등 참작 각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4월,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