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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3 2017가단764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는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에게 5,320,000원과 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덤프 트럭 소유자(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함), 피고는 C BMW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함)를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이다.

나. 별지 2와 같이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D가 2016. 5. 11. 12:32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안전지대에 주차된 피고 차량의 왼쪽 문 부분을 충격하고 달아났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는데 2016. 5. 20. D가 원고 차량을 운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을 확인되었고, 보험 처리하겠다는 D의 말에 따라 2016. 5. 20. 피고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G에 입고하였다.

그러나 D는 앞 문짝과 미러 부분의 파손은 인정하나, 뒷 문짝 파손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고, 결국 원고 차량의 보험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아 수리가 늦춰졌다. 라.

결국 피고가 피고 차량의 보험자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자기 차량 손해 보험’ 처리를 하여, 정비소는 2016. 6. 1. 수리를 시작하여 2016. 6. 8. 수리를 마치고 피고 차량을 출고하였다.

마. 피고는 피고 차량을 정비소에 입고시킨 2016. 5. 20.부터 2016. 6. 8.까지 렌트카를 이용하였는데 사용료로 5,320,000원을 지출하였다.

바.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피고 차량의 파손 원인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도로교통공단은 2016. 8. 18. 뒷 문짝 부분이 원고 차량의 타이어로 인한 파손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렌트비 지급 의무 피고는, 수리비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가 구상할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