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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9구단1743

영업정지1개월에갈음한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건물, C,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3. 16. 00: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5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류제공’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인천서부경찰서로부터 위 적발사실을 통보받고, 2019. 8. 23. 원고에게 청소년 주류제공(1차)을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8.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28.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2019. 8. 23.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을 1개월로 변경하여 과징금으로 처분하라.”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1. 12. 원고에게 위 재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6,4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된 2019. 8. 23.자 과징금 부과처분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기하여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이하 처음의 처분을 ‘당초처분’, 나중의 처분을 ‘변경처분’이라 한다

),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등 참조 . 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