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흥덕동 117-3에 있는 흥덕1 철길 건널목을 점촌3동사무소 쪽에서부터 영강체육공원 쪽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되고 건널목의 차단기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단기를 손괴하고 그대로 건널목을 향하여 진입한 과실로 점촌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3291호 열차의 우측 배장기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전반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D(7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흥덕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5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