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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노220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내지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미 같은 시기의 상표법위반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는바, 이는 중복적 처벌이라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고약3424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09. 7.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한 이 사건 범죄는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중첩된 일시장소에서의 범행이기는 하나, 상표법위반죄의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여러 피해 상표들에 대한 상표법위반죄를 범한 경우라도 각 등록상표 별로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피해 상표(샤넬, 까르띠에)와 이 사건의 피해 상표(구찌, 로렉스, 루이비똥, 버버리, 페라가모, 프라다, 돌체)가 서로 다른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이미 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 규모, 피해 상표의 개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