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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2146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33,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2014. 12. 25. 11:4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12층을 방문하였다가 엘리베이터(이하 ‘이 사건 엘리베이터’라 한다)에 탑승하여 박스포장을 하며 1층으로 내려오던 중, 엘리베이터가 3층과 4층 사이에서 급정지하였고, 원고는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우측 제1중곡골 기저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국민안전처 승강시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그 결과 위 사고는 엘리베이터 비상정지장치 연결기구 중 고정된 부분의 볼트 2개가 모두 빠져나간 상태로 내려가던 중 비상정지장치 전지안전스위치가 작동되어 급정지 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대한 유지관리업자로서, 엘리베이터의 비상정지장치 연결기구 및 전기안전스위치 점검방법과 관련하여, 자체점검기준에는 매월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14. 11. 20. 실시한 자체점검시 위 항목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