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1.10 2019나73973

기계인도및퇴직금

주문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