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은 E과, 2013. 2.경 남양주시 F에서 공사현장에 있는 비계 파이프 등 공사자재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일을, E은 절취한 물건을 운반할 화물차를 준비하여 그 차를 운전하는 일을, 피고인 A은 E과 함께 화물차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고 절취한 물건을 고물상 운영자인 C에게 판매하는 일을 각 담당하기로 한 후, 합동하여,
가. 2013. 2. 중순 23:00경 남양주시 G에 위치한 H 공사현장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공사현장에 놓여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96만 원 상당인 비계 파이프 60개를 위와 같이 준비한 J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3. 24. 21: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인 6미터 짜리 비계 파이프 30개, 4미터 짜리 비계 파이프 60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3. 3. 31. 22:00경 남양주시 K에 위치한 ‘L’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공사현장에 놓여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인 유로폼 60개, 6미터 짜리 비계 파이프 25개, 철근 조각 약 70킬로그램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13. 4. 2. 21:00경 남양주시 N에 있는 ‘O’ 공사현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공사현장에 놓여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시가 90만 원 상당인 비계 파이프 60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 C은, 남양주시 Q에서 R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바,
가. 2013. 2. 중순 00:00경 위 고물상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6만 원 상당의 비계 파이프 60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