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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고정4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411』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중고차량을 경매로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차량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경 50만 원을 경매입찰대금 명목으로, 2015. 4. 27.경 30만 원을 경매입찰대금 명목으로, 2015. 4. 27.경 160만 원을 낙찰대금 명목으로 각 입금 받아 총 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정412』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9. 13. 11:26경 전주 전미동 은평마을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4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통장 사본 『2016고정412』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법규위반사실조회, 교통사고사실확인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