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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4 2013노248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벌금 300만 원, 몰수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범행은 무면허 의료업자인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신체 부위에 필러액, 실리콘액, 산삼액 등의 주사 시술, 매선침 등의 시술을 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직접적인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① 필러액 등의 주사 시술은 심각한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는 시술로 환자의 병력, 현재의 신체상태 등을 종합하여 시술 여부를 결정하고, 시술 후 환자의 예후를 관리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적 의학지식과 임상경험을 갖춘 의사에 의한 시술이 반드시 요구되는 점, ② 피고인의 주사 시술에 관한 의학적 지식은 전무하다

시피 하였던 점, ③ 시술법과 시술재료의 출처를 고려할 때 의학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상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시술한 산삼액 주사는 의학적 효능은 기대하는 것은 고사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분명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산삼액 주사 시술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④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시술한 환자의 수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 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달리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