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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30 2016고단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07: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소초면 쪽에서 드림 랜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 F 카고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며 피해자 G(58 세) 과 H이 위 카고 화물차의 뒤쪽에서 적재함에서 떨어진 적재 물을 나르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과 H을 그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카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같은 날 08:36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 주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