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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189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2. 20. 원고에게 원고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전주지방법원 2014카단3858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지급하되, 같은 날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을 2017. 4.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6. 12. 28. 위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위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한 사실, 피고는 2016. 12. 20.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7.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50,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