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4나201461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과 원고 O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8행의 “발송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발송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 C, O, P에게 위 공문이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제1심 판결의 취소변경을 전제로 한 가지급물 반환 신청과 원고 O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