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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고합6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개월로 각 정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통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수할 것을 마음먹고, 2015. 7. 10.경(공소장에는 ‘2015. 7. 12.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내지 착오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한국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일이 있으니 중국에 들어와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7. 12.(공소장에는 ‘같은 날’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내지 착오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저녁 중국 북경에서 만났고, 피고인 A는 2015. 7. 13. 중국 북경 공항에서 피고인 B에게 "내가 얼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 20봉지를 가져가는데 한국 공항에 도착하면 네가 가지고 나가줘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7. 13. 15:20(중국 시각) 중국 북경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F)편에 함께 탑승하였고, 비행기 안에서 필로폰 약 17.68g을 종이가방 밑에 은닉한 채로 같은 날 18:20경 우리나라 시각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정보입수 및 각 피의자들 검거 관련)(피고인 A에 대하여는 B 진술 부분 제외)

1. 각 여권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B 탑승권 사본 등 첨부), 탑승권 사본 및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