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명 : F 조성사업 2) 위치 : 충북 청원군 C 및 D 일원 3) 면적 : 3,331,701㎡ 4) 사업기간 : 2007년~2015년 5) 사업시행자 : 충북개발공사 사장 충청북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010. 10. 15. 충청북도 고시 B로 충북 청원군 C 및 D 통합청주시가 2014. 7. 1.자로 출범함에 따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E 및 D’로 주소가 변경되었다. 일원 토지를 ‘F’로 지정고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나. 피고의 2011년 10월경 이주 및 생활대책 공고 이주 대책 시행방법 : 이주자 택지의 공급 이주대책 대상자에 한하여 1세대당 1필지(165㎡~265㎡) 기준으로 조성원가의 70% 가격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초과면적 : 감정평가금액)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심사)기준 F 지구지정 고시일(2010. 10. 15. 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교회 목사로서 재단법인 G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H 위 지상 2동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사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서 2005. 6. 10.경부터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여 오던 중, 2012. 3.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사택)로 사용되고 있어 종교재단법인 소유의 건물에서 소속 교회 목사가 거주한 것에 불과하여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인 2012. 3. 8.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