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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8 2017도72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 (2015. 8. 28. 일반 교통 방해 부분 )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당시 주변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당초 신고된 집회나 시위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으로써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일반 교통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2, 3, 4점 (2015. 11. 14. 특수 공무집행 방해, 특수 공용 물건 손상 부분 )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1)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2015. 11. 12. 제출한 원심 판시 ‘ 이 사건 행진 ’에 관한 집회신고에 대하여 한 경찰의 금지 통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고 한다) 제 12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당시 사전에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방법으로 협의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이를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2) 2015. 11. 14. 집회 당시 있었던 차벽의 설치는, ①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6조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으며, ② 차벽 설치 전 이를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더라도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6조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고, (3) 비록 위 집회 당시 경찰의 개별적인 살수 행위 중 위법한 행위가 일부 있었다고

하여 당일 경찰의 살 수차 운용에 관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