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2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성북구 B 단층주택 등(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분 11/30을 소유하고 있었고, 망 C의 상속인들인 피해자 D, E, F, G, H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지분 9/30를, I종교단체 J가 나머지 지분 10/30을 각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7.경 이 사건 주택의 공유자인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을 I종교단체 J에 매도하면서 성북구청에 이 사건 주택 전체에 대한 철거 신청을 하였고, 2013. 5.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재물인 이 사건 주택을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건축법 및 시행규칙 첨부)
1. 건축물 멸실신고서, 확인서,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M, N, O), 조정조서(2012가단46970 부당이득금 반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