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빙성이 인정되는 입증이 이루어진 필요경비에 한하여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일부패소]
조심2009서4030 (2010.12.24)
신빙성이 인정되는 입증이 이루어진 필요경비에 한하여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손IIII의 강사료는 피의자신문 조서, 주고받은 이메일, 손IIII의 2006년 매출액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추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그 외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되었거나,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음
2011구합99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수진
반포세무서장
2013. 3. 19.
2013. 4. 18.
1. 피고가 2009.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09.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24.부터 서울 강남구 OOO동 000 OO빌딩 0000층에서 'GGG어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 누락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부외 경비로 확인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피고에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3. 13. 원고에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은 2010. 12. 24. '당초 처분은,1. 이HHHH에게 지급한 강사료 2005년 0000원, 2006년 0000원 합계 000원을 필요경비 에 산입 하고,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집계착오로 인하여 과소계상된 임시직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료 2006년 000원, 2007년 000원 합계 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업 하며,3. 임시직 강사인 김 수연 등 16명에 대한 강사료 2004년 000원,2005년 000원, 2006년 000원, 2007년 000원 합계 000원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11. 3. 7. 당초 처분 중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아래와 같이 손IIII 강사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강사료 합계 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아래와 같이 정JJJ 강사에게 지급된 강사료 합계 000원을 추가로 필요 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김KKK 강사에게 2006년 지급된 강사료 0000원과 2007년 지급된 강사료 000원 합계 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 하여야 한다.
4) 원고는 2006. 2. 6.경 이 사건 학원을 이전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하고,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위 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누락수입에 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 두2673 판결 등 참조).
2) 손IIII 강사료 부분
갑 제5, 6,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 29. 연봉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손IIII에게 보낸 이메일에는2006년 손IIII 강사 수업 매출이 정확히 000원이었다', '만약에 자금력이 안되고 SAT가 안되는 김OO 원장하고 손을 잡았으면 과연 5억 원을 버셨을까요'라고, 원고가 2007. 2. 12. 연봉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손IIII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조건1: 2007년 봄(3주), 여름 (12주),겨울(2주)만 수업하는 조건으로 연봉 000원, 조건2: 연봉 0000원(연 매 출이 11억 원 이상일 경우),조건3: 연봉 00000원(작년과 똑같이 받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주식회사 LLL아카데미가 손IIII을 상대로 한 2007. 10. 26.자 강의금 지 가처분신청서에는 '주식회사 LLL아카데미가 손IIII에게 1년 동안 전속적으로 강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손IIII은 이에 동의하면서 대신에 자신이 종전에 강의하던 이 사건 학원에서 받던 연봉 5억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손IIII의 연봉을 0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손IIII은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 (Scholastic Aptitude Test, SAT) 문제 유출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2010. 4. 27.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담당수사관에게 이 사건 학원에서 2006 년에 연봉 00000원을 받았고, LLL 학원으로 이동한 후에는 2007년에 연봉 0000원,2008년, 2009년도에는 각각 연봉 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원고와 손IIII이 연봉협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의 기재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손IIII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연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유명 학원 강사의 경우 강사료는 수강료의 60-70% 정도인데 손IIII의 2006년 수강료 매출액이 000원이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손IIII에게 2006년에 지급된 강사료는 0000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인정한 2006년 손IIII 강사료가 000원이므로, 2006년 손IIII 강사료 0000원( =000원 - 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 한다}. 한편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는 강사료 부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었다.",3) 정JJJ 강사료 부분
갑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7. 31.부터 2007. 12. 7.까지 4회 에 걸쳐 원고 주장과 같이 합계 000원을 정 JJJ 및 정MM(정JJJ의 남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원고와 정JJJ는 2008. 4. 24.경 2008년 연봉을 0000 원(지급시기 2008년 6, 7, 8월 각 0000 원, 2008년 11월 000원, 2008년 12월 0000원, 2009년 3월 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강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JJJ에 대한 강사료로 000원 지급하였다고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었다. 살피건대,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정 JJJ에 대한 강사료 000원 이외에 추가로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원고가 정JJJ 및 정MM의 계좌로 송금한 위 000원은 이미 원고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강사료 000원의 일부라고 보이는 점(달리 위 송금 내역 이외에 원고가 정JJJ에게 강사료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원고와 정JJJ가 2008년에 체결한 강사계약서만으로는 정JJJ의 2007년 연봉을 알 수 없고,달리 두 사람 사이에 2007년 강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정JJJ에게 강사료로 2007년에 000원 이외에 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김KKK 강사료 부분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당초 처분을 하면서 검KKK에게 2006년 지급된 강사료 0000원과 2007년 지급된 강사료 000원 합계 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김KKK 강사료 부분은 당초 처분 당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위약금 부분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0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정당세액 산정
2006년 손IIII에 대한 강사료 000원( =000원 - 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 별지 정당세액 산정 과 같으므로,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000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