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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4고정167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67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4. 04:45경 울산 중구 B아파트 407호 피해자 C의 자가에 그 전 약 일주일 가량을 동거를 하다

피해자가 집을 나가라고 한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열쇠를 손괴하고 들어가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먹는 등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행위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열쇠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약 50,000원 상당 열쇠를 교환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정420』 피고인은 2014. 5. 28. 13:15경 울산시 중구 D에 있는 'E다방' 내에서, 며칠 전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으러 위 장소에 찾아가 커피를 마신 후 커피 값 1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5,000원만 지불하였다.

이때 업주의 친구인 피해자 F(51세, 여)가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격분하여 “이 씨발년아 니가 먼데 끼어드나, 개 같은 년아, 좆이나 빨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다수의 손님 등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고정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