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2231

특수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05:0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가 운영하고 있는 'D' 1번 룸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인 노래방 도우미와 유흥을 즐기다가 노래방 도우미에게 잠자리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맥주병을 깨고 테이블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소란을 제지하기 위해 위 1번 룸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든 채로 얼굴을 향하여 들이대고 "여기서 돈을 주지 않으면 누군가를 죽여 버릴 것 같으니 나한테 돈을 가져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영업허가증,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