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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15 2020가단515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48,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2. 30.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 95,309,379원을 2015. 12. 31. 20,000,000원, 2016. 2. 29. 20,000,000원, 2016. 4. 30. 20,000,000원, 2016. 6. 30. 20,000,000원, 2016. 8. 31. 15,309,379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하되, 지연손해금 이율은 15%로 정하고, 피고가 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기계 등 유체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5년 제96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6. 피고로부터 수표로 28,000,000원을 변제받고 별다른 이의 없이 위 변제금을 위 물품대금 채권의 원금에 충당하였는데, 피고는 그 이후 나머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로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 2017. 4. 19. 34,367,510원을 배당받았고, 그 과정에서 비용 1,065,46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변제약정에 따라 2016. 2. 29.까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40,000,000원 중 12,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잔금 67,309,379원(= 95,309,379원 -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2017. 4. 1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11,341,169원 = 67,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