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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6 2017구합76722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8. 3. 7. 원고의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내용, 그 밖의 소송기록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9,3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 원고는 이를 고지받은 후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