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24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11:10 경 서울 중구 마른 내로 166에 있는 공중 화장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쏘나타 택시를 보고 그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었는데 문도 열리지 않고 택시기사도 없다는 이유로 화가 위 택시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쳐 거울이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