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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5노3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17세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