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경 피고로부터, A가 발주하고 피고가 도급받은 밀양시 B 무인모텔 신축공사 중 객실관리시스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시기는 ‘공사완료하여 수금완료시’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가 2015. 6. 22. A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A는 2015. 7. 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수령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5. 8. 18. 원고에게, A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며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7,3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A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 부관을 조건으로 보아야 하지만,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관에 표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