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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0 2013고단45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11. 현역병으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충돌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11. 14.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여러 차례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군복무 기간 및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