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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6고단2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4, 5, 7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 6, 8, 9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60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2. 용인시 수지구 보정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 개 명 전: E)에게 “ 내가 그 동안 F에서 공사하는 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해 왔는데, F에서 시공할 예정인 김 포한 강신도시 G 공사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

계약금 5,000만 원을 먼저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이 김 포한 강신도시 아파트를 시공할지 여부도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이 F 담당 자로부터 함 바 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부여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5 장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135]

2. 피해자 H 공소장의 ‘J’ 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에 대한 포항 함 바 식당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7. 14. 경 용인시 흥덕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건설공사 현장 식당인 속칭 함 바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 포항시 남구 I 일원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 바 식당 경영권을 양도하겠으니 그 대가로 1억 원을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3. 1.부터 2008. 4. 23.까지 K에게 위 함 바 식당 경영권을 미끼로 사기를 당하여 위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 바 식당을 경영할 수 없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