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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7 2016가단521931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30772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를 대리한 C과 원고를 대리한 D은 2015. 7. 29. 이 사건 건물을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 임대기간: 2015. 7. 29.∼2016. 9. 30.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3. 계약 만료시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대해 재건축에 대한 사유로 재계약할 수 없음을 설명함(공사시기, 소요기간 등 구체적인 계획)

5. 위 임대차 내용에 대하여 제소전 화해를 하기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함.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장소에 D은 공인중개사인 E를, C은 공인중개사인 F을 대동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자1515호로 원고를 상대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였고, 2015. 11. 9. 화해가 성립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신청인(피고를 말한다)과 피신청인(원고를 말한다)은 2015. 7. 29. 신청인 소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임대차기간은 2015. 7. 29.부터 2016.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은 일억 원으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이 화해 성립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 9. 30.이 도달한 때 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신청인에게 매월 1일에 임대료로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선급 지급한다.

7. 피신청인이 제2항의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연속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한 경우, 피신청인이 파산 또는 회생신청을 하거나 지급불능에 빠지거나 그 외 채권자와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양도 또는 화해계약을 한 경우, 피신청인이 임대차계약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