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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4 2018가합11088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B회사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6.부터 2020. 1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가. 원고는 피고 B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나, 그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만을 인정한다.

나. 피고 B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