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5 2018고단3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7. 경 페이스 북 친구 추천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 여, 16세 )에게 ‘ 남자친구와 잔 경험이 있냐,
남자친구와 관계하는 사진이 카카오 톡 채팅 방에 올라와 있는데 도와주겠다 ’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와 카카오 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9. 16:54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하여 페이스 북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페이스 북 계정에 사실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사진이 뒤죽박죽 하지만 이년의 실체다
지금 존나 아닌 척 깨끗한 척 다 하는데 나랑 섹스도 만나서 한번 했고 나한테 지 남자친구랑 했던 썰 이나 섹드립으로 대화하는 파트너 정도였는데 애들한테 들통나니까 모르는 척 오지구요” 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캡 쳐 한 사진 및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반의사 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3.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