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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7 2018고정9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7. 19. 18:40 경 하남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63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빨리 나가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고, 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거울에 밀쳤으며, 담뱃진 열대를 집어 던져 치료 일수 14일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전 ‘ 가’ 항과 같을 일시 및 장소에서 D를 폭행하며 그의 머리를 밀쳐 피해자 E(66 세) 소유 거울을 파손하고, 담배 진열대를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도합 252,000원 상당의 견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